2013년 03월 11일 (월)
인천지역에서 매년 수백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비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지역 아동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모두 60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비율은 40%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60%)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업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교사와 의료인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한 것은 직업상 아동학대 발견이 쉽고, 아동발달과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아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보다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발행된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 총 신고건수 중 69.8%, 신고의무자는 평균 80% 이상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인천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매우 어려워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전체 피해 아동의 1/4 이상이 자기방어와 의사표현 능력이 낮은 만 6세 아동이기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무자에게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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