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고병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은 21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범죄를 살해ㆍ유기와 학대 등 중범죄로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중한 범죄경력을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ㆍ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의 발생으로 성범죄 외 중한 범죄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
김태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직원이 전과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해, 유기, 학대 등 중한 범죄도 취업을 제한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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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03월22일 00시0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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