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에서는 9살 아동이 글씨를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모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동의 얼굴을 담그고 때려 심각한 상흔을 남겼던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경기도 고양시의 지하방에서 부모 없이 세 자매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을 단순히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모일지라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내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빠른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피해아동 보호율인 8.8%와 비교했을 때 국내의 피해아동 보호율은 0.63%로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이 수치는 법적인 제도와 처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신고 접수 즉시 전담기관(CFSA)과 경찰과 협력해 현장 조사를 한 이후, 모든 건을 기소하여 법적으로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제도와 법적 효력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학대방지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상담이나 치료,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학대행위자 부모들이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분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사건이 벌어져 아동을 분리해야 될 처지가 되었을 때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현재로선 긴급하게 3일간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부모가 아동의 귀가를 요구하면 이를 강제로 막기도 어렵다.
이처럼 법적 조치와 처분이 아동학대를 큰 범죄로 규정하고 국민들도 주변의 아동학대에 신고를 망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2012년 경찰이 대대적으로 주폭(酒暴)이 큰 범죄라는 것을 지목하고 처벌을 강화했을 때 주폭범죄는 대폭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법적인 제도가 강화된다면 아동학대 사건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하며, 신속, 강력한 법적 처분이 필요하다. 학대받는 아동들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법의 강화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장화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입력 : 2013-03-25 21:39:46ㅣ수정 : 2013-03-25 2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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