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행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자행됨에 따라 학대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전국 아동학대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943건으로 전년(1만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했다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심사례는 8,979건이었으며 이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유형별로는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이었으며 중복학대가 47.1%였다.
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내(87%)에서 부모(83.8%)에 의해 발생했다. 양육태도나 방법이 부족(30.4%)하거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와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 갈등(10.1%)이 원인이 됐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 모자, 미혼부,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40%를 차지했다. 재학대 사례는 14.3%, 보육시설 및 기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3.6%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해 입법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부모교육 이수, 피해아동의 사생활보호, 운영기관 제한, 과태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대행위 보호자 처벌 강화, 기관 종사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