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인신매매해 죽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大法양형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인신매매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게는 최고 무기징역이 권고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범죄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양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이날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안과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유기·학대한 범죄에 대해 설정한 양형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중 상해죄에 대해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적용토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양형기준을 높게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양형위는 인신매매범죄 처벌 범위도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취업 사용 목적 부녀매매', '국외이송 목적 사람매매'만 처벌했으나 형법 개정에 따라 '단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중처벌 규정도 세분화했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조정했다.
윤주헌 기자
입력 : 2014.01.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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